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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 : 정신건강복지센터
등록일 : 2019.04.12조회수 11307
2019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안내
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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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|
지원대상 |
지원내용 |
지원금액 |
2019. 1. 1. ∼ 12. 31 |
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낮병원 등록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. *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,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. |
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. |
월 200,000원씩 6개월간 지급 |
의료비 지원 서비스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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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간 |
지원대상 |
지원내용 |
지원금액 | |||
2019. 1. 1. ∼ 12. 31 |
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낮병원 등록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. |
지역사회 거주하는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. |
매월 1인당 최대 50,000원 이내 실비 지급. *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2층으로 문의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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